4년 7개월간 5403명 숨진 채 발견
23명은 살해 피해… 초동 대응 지적
경찰, 종결된 사건 31만건 전수조사
최근 4년 7개월 동안 경찰에 실종 신고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이 5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살인 피해자도 23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과 치매환자도 포함돼 실종 신고 접수 단계부터 경찰의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경찰청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자 중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모두 5403명으로, 하루 평균 3.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337명 ▲2023년 1228명 ▲2024년 1242명 ▲2025년 1050명이었고, 올해도 7월까지 546명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대상별로는 경찰이 ‘가출인’으로 분류하는 18세 이상 실종성인이 4805명으로 전체의 88.9%를 차지했다. 치매환자는 382명,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170명, 아동은 46명이었다. 사망 유형은 ‘자살 등 변사’가 5341명으로 대부분이었고 교통사고 사망은 39명이었다.
같은 기간 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 가운데 23명은 ‘살인’으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됐다. 피해자는 성인 20명, 18세 미만 아동 2명, 치매환자 1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8명, 2023년 6명, 2024년 3명, 지난해 5명, 올해 1명이었다.
실제 이 기간에는 실종 신고가 살인 사건으로 전환된 사례가 반복됐다. 2024년 10월 ‘화천 북한강 살인 사건’에서는 양광준(당시 38)이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목소리를 흉내 내 경찰에 실종 신고 취소를 요구했다. 신고자 정보에는 발신자가 남성으로 표시됐지만, 결국 피해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가 취소됐다.
지난해 청주에서는 가족이 50대 여성의 실종을 신고하면서 전 연인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했지만, 경찰은 처음에 단순 가출로 판단했다. 경찰은 신고 2주 뒤에야 강력사건으로 전환했고, 전 연인인 김영우(당시 54)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기까지 26일이 걸렸다. 피해자는 실종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의 경우 강력 범죄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전국 실종사건 약 31만건을 오는 11월까지 전수 점검한다. 전화·문자만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비대면 종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리자 승인 절차도 도입한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종은 폐쇄회로(CC)TV 확보 등 초동 수사가 중요한 만큼, 단순 가출이 아닌 실종 사건은 합동심의위원회를 신속히 열고 범죄 관련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줄 요약
- 실종 뒤 숨진 채 발견 5403명 집계
- 하루 평균 3.2명, 살인 피해자 23명
- 아동·치매환자 포함, 초동 대응 중요
2026-09-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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