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차량등록 때 지역채권 매입 면제 1년 연장

경기도 차량등록 때 지역채권 매입 면제 1년 연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7-10-22 14:47
수정 2017-10-22 14: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에도 경기도에서 차량을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도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감면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도민의 86%가 지역개발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경제적 부담 감소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때 면제나 감면받은 지역개발채권은 121만2905건, 9천263억9200만원에 달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