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나체 만취 남성 검거·‘살려달라’ 여학생 응급구조

흉기 든 나체 만취 남성 검거·‘살려달라’ 여학생 응급구조

입력 2017-10-09 15:34
수정 2017-10-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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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경찰…제주서 추석 특별방범활동 기간 하루평균 26.2건 범죄 발생

지난 5일 0시 24분께 제주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제주시 이호동에 사는 A(47·여)씨로부터 ‘여학생이 집에 들어와 살려달라’고 말한 뒤 그대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나 B(18)양은 이미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증으로 호흡이 멈춘 상태였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 119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10여 차례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A씨의 옆집에 사는 B양은 덕분에 생명을 건졌다.

독일에 이민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6·25 전쟁 때 헤어진 친척을 찾고 싶다는 신모(87·서울시) 할머니의 간절한 요청을 받고 유일하게 알고 있던 친척의 이름과 당시 운영했던 가게 이름을 토대로 탐문해 극적으로 상봉하게 한 미담 사례도 있다.

‘차 안에 연탄불을 피워 놓은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차 안에서 실신한 고모(32)씨를 구조하고, 만취한 채 제주시 이호테우해변에 들어갔다가 실신한 김모(32·경기도)씨를 구조했다.

식당에서 식사 중 유리컵이 깨지면서 손가락이 찢어져 피를 흘리는 1세 여아를 3.5㎞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옮기고, 뇌병변 장애로 휠체어를 타고 오일시장을 찾은 아주머니의 추석 제사용품 구매를 30여 분간 도와주기도 했다.

중요 범인을 검거한 사례도 다양하다.

지난달 28일 오후 5시께는 ‘옷을 다 벗은 사람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전화가 폭주했다.

긴급 출동한 순찰차가 도착한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현장에는 진짜로 만취한 한 오모(52)씨가 나체 상태로 양쪽 손에 흉기를 들고 배회하고 있었다. 경찰은 오씨와 대화하며 진정시키고 시선을 분산시켜 제압하고 나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서귀포시 서홍동의 모 횟집에서 분실한 카드를 사용한 양모(57·여·인천시)씨를 CCTV를 활용해 검거하고, 자신이 일하는 제주시 노형동의 모 카페 직원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송모(32)씨를 검거하기도 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9일 현재까지 20일 동안 특별방범 활동을 전개해 이처럼 다양한 미담 사례와 중요 범인을 검거하는 실적을 올렸다.

특별방범 활동 기간 5대 범죄 중 강간 10건, 절도 158건, 폭력 301건 등 총 469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1일 평균 발생 건수는 23.5건이다.

지난해 특별방범 활동 기간(9월 5∼18일, 14일) 총 발생 건수는 367건이며, 1일 평균 발생 건수는 26.2건이다. 1일 평균 발생 건수는 지난해보다 줄었다.

제주경찰청은 앞으로 농산물 수확기에 대비한 맞춤형 치안활동을 시행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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