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벌금은 86% 집행…주광덕 “자기 조직 징계부가금 환수 못하는 건 직무유기”
법무부가 일반 국민의 벌금은 철저히 징수하는 반면 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법무부·검찰 직원이 부과받은 징계부가금 집행에는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법무부는 전체 벌금 총 4조8천407억원 중 4조1천693억원을 집행해 86.1%의 높은 집행률을 달성했다.
하지만 징계부가금의 경우 징수하기로 한 금액 12억7천여만원 중 1억7천여만원을 확보해 수납률이 13.6%에 그쳤다.
징계부가금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금전·물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해 징계 처분 외에 수수액, 횡령액 등의 5배 이내에서 부과된다.
지난 6월까지 ‘주식 뇌물 대박’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 ‘스폰서 뇌물’의 장본인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구속 수감 중이란 이유로 각각 징계부가금 1천15만원, 8천928만4천원을 미납한 상태였다.
주 의원은 “국민의 벌금은 86% 이상 집행하면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의 최전선이자 최후의 보루인 법무부·검찰이 자기 조직의 범죄 관련 징계부가금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제 식구 감싸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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