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 배임’ 고발된 배우 이정재, 검찰서 무혐의 처분받아

‘160억 배임’ 고발된 배우 이정재, 검찰서 무혐의 처분받아

입력 2017-09-28 20:21
수정 2017-09-28 2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빌라 건설 시행사 부당지원 의혹…“일반적인 일” 판단

고급 빌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소유한 회사에 160억원대 자금을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배우 이정재씨와 이혜경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미지 확대
이정재
이정재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나찬기 부장검사)는 이씨와 이 전 부회장이 부당한 사업 진행으로 ㈜동양에 손해를 입혔다는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15년 ‘동양사태’의 피해자 모임인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9년 서울 삼성동의 고급 빌라인 라테라스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동양이 이정재씨 소유 회사에 보증 형식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건설공사에서 ㈜동양은 시공사였고, 이정재씨가 대주주인 서림씨앤디는 시행사였다.

협의회는 이 부회장이 실무진의 반대에도 지원을 밀어붙였으며, 라테라스가 미분양돼 ㈜동양이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건설공사에서 시공사가 시행사에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판단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