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단식농성 돌입…“추석 전 임금교섭 타결해야”

학교비정규직 단식농성 돌입…“추석 전 임금교섭 타결해야”

입력 2017-09-27 11:43
수정 2017-09-27 1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기근무 가산금→근속수당 전환…연 3만원 인상” 요구

교육 당국과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 중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속수당 도입 등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교육청과 집단교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교섭단 10여명이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으로 구성됐으며, 총 조합원은 9만명가량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60% 수준에 머문다며 ‘장기근무 가산금의 근속수당 전환과 근속수당 연 3만원으로 인상’, 상여금 등의 정규직과 차별 해소,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한다.

현재 비정규직들은 근속수당이 아닌 ‘장기근무 가산금’이라는 명목으로 3년 근속 시 일단 월급이 5만원 오르고 4년 차부터는 1년에 2만원씩 더 받는다. 정규직은 1년 근속 시 매월 10만원의 임금이 오른다고 비정규직 측은 주장한다.

교육부·교육청과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날 8번째 집단교섭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용자인 교육부·교육청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통상임금 산정시간 조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근속수당 도입·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집단교섭이 파국을 맞는다면 그 책임은 교섭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 통상임금 산정시간 조정 문제를 들고나오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한 교육부와 교육청에 있다”면서 “추석 연휴 전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10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