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운전’한 시내버스 기사…술냄새 맡은 승객이 신고

‘대낮 음주운전’한 시내버스 기사…술냄새 맡은 승객이 신고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14 13:08
수정 2017-09-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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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기사가 대낮에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술 냄새를 맡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시내버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연합뉴스
1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시내버스 기사 이 모(55)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쯤 차고지인 강동구에서 동대문구 답십리동까지 40여 분간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적발 당시 버스에는 승객 10여 명이 타고 있었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다.

흐린 날씨에도 선글라스를 낀 이씨를 본 승객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버스 운전기사가 음주 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소주 1병 쯤 마셨는데 술이 깨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퇴근해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자정께 귀가했다가 적발 당일 정오에 출근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씨는 버스를 몰기 전 차고지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로 음주 상태 측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버스 기사들이 운행 전 음주측정을 하고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해당 버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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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서울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상당수가 법정 처리기한인 4주를 넘겨 심의되고 있다며, 심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심의한 학교폭력 사안은 총 1507건으로, 이 가운데 679건이 4주를 넘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심의 건수의 45.1%에 달하는 규모다. 남부교육지원청의 4주 초과 지연율이 68.9%(전체 151건 중 104건)로 서울시 교육지원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219건 중 149건으로 68.0%,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103건 중 64건으로 62.1%의 지연율을 나타냈다.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 교육지원청별 평균 심의 기간은 길게는 8주까지 소요되었으며, 개별 건 중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서부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각각 16주에 달했다. 학교폭력 신고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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