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 학교폭력 재심결정 내달로 연기…‘4시간 격론’ 결론못내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결정 내달로 연기…‘4시간 격론’ 결론못내

입력 2017-07-20 15:21
수정 2017-07-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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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회장 손자의 가담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 재심 결정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20일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4시간가량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회가 열린 날에도 추가 자료가 제출됐을 정도로 검토할 자료가 많았고, 위원들 간 의견 대립도 팽팽해 내달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비롯해 결정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재벌회장 손자 A군 등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4명과 피해학생의 대리인 또는 부모가 참석했다.

일부 위원은 학생 보호 차원에서 화해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는 가해·피해 학생이 각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학교장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면 30일 안에 심사·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는 통상 심사 당일 결론을 내리며, 서울시의 경우 매달 한 번 지역위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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