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개 필름서 찾아낸 18초 분량… ‘한국인 위안부 영상’ 70년 만에 첫 공개

수천개 필름서 찾아낸 18초 분량… ‘한국인 위안부 영상’ 70년 만에 첫 공개

입력 2017-07-05 22:44
수정 2017-07-06 0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서울대 2년 전부터 조사… 美국립문서기록관리청서 발굴

中서 포로 잡힌 여성 7명 등장
서울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9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한국인 위안부를 촬영한 영상자료가 70년 만에 공개됐다. 그동안 문서, 사진 등이 공개된 적은 있었지만 영상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미지 확대
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가 1944년 9월 중 중국 송산을 점령한 미·중 연합군의 미군 164통신대 사진병이 촬영한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의 흑백 영상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가 1944년 9월 중 중국 송산을 점령한 미·중 연합군의 미군 164통신대 사진병이 촬영한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의 흑백 영상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팀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70년 넘게 잠자고 있던 영상을 발굴해 5일 공개했다. 총 18초 분량의 흑백 영상이며 소리는 들어 있지 않다. 영상에는 중국 송산에서 포로로 잡힌 한국인 위안부 등 7명의 여성이 등장한다. 송산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일본의 패전으로 치닫고 있던 1944년 9월 미·중 연합군이 점령한 곳이다. 당시 연합군 소속의 신카이 대위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나머지 여성들은 초조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다.

연구팀은 영상 속 인물 중 일부가 한국인 위안부라고 추정했다. 근거로는1990년대에 공개됐던 위안부 사진 속 인물들과 동일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미지 확대
1990년대 공개된 일본군 위안부 사진으로 2000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 박영심(2006년 별세) 할머니가 사진의 맨 오른쪽 임신부가 자신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그동안 한국인 위안부에 대한 증언, 문서, 사진 등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영상은 없었다. 서울시·서울대 인권센터 제공
1990년대 공개된 일본군 위안부 사진으로 2000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 박영심(2006년 별세) 할머니가 사진의 맨 오른쪽 임신부가 자신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그동안 한국인 위안부에 대한 증언, 문서, 사진 등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영상은 없었다.
서울시·서울대 인권센터 제공
서울대 관계자는 “2000년에 고 박영심 할머니가 자신이라고 밝혔던 사진과 영상 속 인물이 얼굴뿐 아니라 옷차림도 일치한다”며 “전후 관계를 추정했을 때 사진이 찍힌 2~3일 후에 찍힌 영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만삭의 모습으로 사진을 찍혔던 박 할머니의 모습은 영상에 등장하지 않는다. 연구팀은 “박 할머니의 경우 탈출 과정에서 사산해 중국군의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찍은 사람은 미국 164통신대 소속 사진병이었던 에드워드 페이로 추정된다. 연구팀은 당시 사진병들이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찍었다는 단서를 발견한 후 2년 전부터 수천개의 필름을 일일이 확인해 이번 영상을 발굴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위안부 연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기자 서울시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을 지원해왔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오는 9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발굴된 영상이 기록물이 등재되는 데 큰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2017-07-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