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文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6-07 14:00
수정 2017-06-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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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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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문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비방·허위 사실을 공표한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 보호 등에 과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 구청장은 올해 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일대일 대화를 통해 84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8종을 공표하고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남구청과 전 국정원 직원 신씨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매체 증거를 분석하고 참고인 88명을 조사했다. 이와는 별도로 신 구청장의 배임ㆍ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신 구청장은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되는 카톡방은 보수진영 구성원들이 모여 각자의 소신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던 공간이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촛불 집회에서 외치던 ‘민주’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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