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은경, 전 소속사와 합의…억대 민·형사 소송 취하

배우 신은경, 전 소속사와 합의…억대 민·형사 소송 취하

입력 2017-05-30 16:59
수정 2017-05-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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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명예훼손 등…전 소속사 측 “판결까지 가면 앙금 남아”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억대의 정산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민·형사상 고소를 당한 뒤 맞고소한 배우신은경씨가 전 소속사와 합의, 양측이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30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전 소속사 대표 A씨는 신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지난 24일 제출했다.

A씨는 신씨가 계약 기간 수익에 대한 정산금 2억5천여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2015년 11월 수원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 4월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재개되는 등 공방이 수차례 이어졌지만, 합의에 이르면서 마무리됐다.

양측은 이 사건 말고도 그동안 진행되던 다른 소송도 전부 정리했다.

A씨는 정산금 소송을 낸 당시 “신씨가 회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다녀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신씨를 형사고소했다.

이에 신씨 측은 “오히려 받을 돈을 받지 못했고 A씨가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언론플레이로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며 민·형사 모두 맞고소했다.

양측은 이들 소송을 취하하거나 신씨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것처럼 한차례 결정이 난 소송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A씨 변호인은 “서로 고소하고 소송이 길어지면서 피곤함을 느꼈고 결국 판결까지 가면 앙금만 남게 돼 그동안 있었던 소송들을 전부 끝내기로하고 적정선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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