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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법 적용 재검토… 내부 논의 통해 자체 결정”

“삼성 합병 법 적용 재검토… 내부 논의 통해 자체 결정”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5-26 22:38
업데이트 2017-05-2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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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증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청와대 지시 및 삼성 요청으로 삼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학현(60)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실무진이 법 적용을 잘못한 것 같아 재검토를 지시한 것일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내부 논의를 통해 자체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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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김 전 부위원장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의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2015년 10월 ‘삼성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려면 삼성SDI 등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청와대 지시 및 삼성 요청에 따라 김 전 부위원장이 실무진에 “너희가 위원장이냐”라며 질책한 뒤 공정위가 같은 해 11월 처분 주식을 500만주로 깎아 줬다는 것이 특검 수사 결과다.

이에 대해 이날 김 전 위원장은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을 만나고 나서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꼼꼼히 봤더니 의구심이 생겼다”며 “법 적용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하면서 (실무진에)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광고감독 차은택(48)씨와 송성각(59) 전 콘텐츠진흥원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점, 도망할 염려가 있는 점 등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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