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구의역 사고 1주기... 청년의 비극 더는 없기를

[서울포토] 구의역 사고 1주기... 청년의 비극 더는 없기를

박은정 기자
입력 2017-05-25 14:18
수정 2017-05-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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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 앞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1주기 추모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놓고 간 국화꽃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만원행동 관계자들은 구의역을 찾아 지난해 5월 28일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더 중 전동차에 부딪혀 사망한 김군을 추모하고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서울메트로 소속 무기계약직 신분 ‘일반직’ 청년들은 서울시에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메트로 업무직협의체는 25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구의역) 사고 이후 박원순 시장이 마련한 정규직화 후속 대책에 따라 서울메트로에 직고용될 수 있었다”면서도 “아쉽게도 우리는 여전히 비정규직이다. 높은 노동강도에 낮은 급여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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