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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강남 노른자위’ 200억대 빌딩 거래 동결

법원, 최순실 ‘강남 노른자위’ 200억대 빌딩 거래 동결

입력 2017-05-11 17:08
업데이트 2017-05-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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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청구한 미승빌딩 추징보전 청구 인용…뇌물 유죄시 국고 귀속 “부지·빌딩,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처분 불가”

최순실씨가 보유한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마음대로 거래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른 추징 등의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거래를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백억 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최씨가 빌딩을 매각해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77억9천735만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10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 자체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 금액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돈과 같은 액수이며, 최씨가 뇌물죄 유죄가 확정되면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미승빌딩은 애초 200억원 대로 평가됐으나 최근 부동산업계에선 빌딩을 헐값에 팔려 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는 정권 교체 이전 빌딩을 급매해 새 정부의 적극적인 추징조치를 피하려는 시도로 읽혀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사동의 노른자위 부지에 있는 미승빌딩은 최씨가 1988년 매입했으며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다. 빌딩 6층엔 최씨의 거주지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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