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여론조사 유포’ 홍준표 측 관계자 고발건 대구지검서 수사

‘허위여론조사 유포’ 홍준표 측 관계자 고발건 대구지검서 수사

입력 2017-05-04 15:23
수정 2017-05-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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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위, 洪 캠프 관계자 등 5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조직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측 관계자와 지지자를 고발한 사건을 대구지검서 수사하기로 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해당 사건을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이송했다.

지난 1일 여심위는 홍 후보 측 선대위 정책특보와 지방의회 의원, 지지자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여심위에 따르면 일반인 A씨는 지난달 말 모 방송사와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라면서 “홍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앞서 2위로 올라섰다”는 허위 내용을 네이버 밴드에 최초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해당 방송사와 연구원은 관련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 후보 측 선대위 정책특보인 B씨는 이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밴드 등에 4차례 인용했고, 지방의회 의원인 C씨와 언론인 D씨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일반인인 E씨 또한 이 결과를 SNS에 올려 중앙선관위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지만 ‘홍준표 대통령만들기’ 등 46개 밴드에 총 5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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