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여론조사 유포’ 홍준표 측 관계자 고발건 대구지검서 수사

‘허위여론조사 유포’ 홍준표 측 관계자 고발건 대구지검서 수사

입력 2017-05-04 15:23
수정 2017-05-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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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위, 洪 캠프 관계자 등 5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조직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측 관계자와 지지자를 고발한 사건을 대구지검서 수사하기로 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해당 사건을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이송했다.

지난 1일 여심위는 홍 후보 측 선대위 정책특보와 지방의회 의원, 지지자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여심위에 따르면 일반인 A씨는 지난달 말 모 방송사와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라면서 “홍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앞서 2위로 올라섰다”는 허위 내용을 네이버 밴드에 최초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해당 방송사와 연구원은 관련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 후보 측 선대위 정책특보인 B씨는 이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밴드 등에 4차례 인용했고, 지방의회 의원인 C씨와 언론인 D씨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일반인인 E씨 또한 이 결과를 SNS에 올려 중앙선관위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지만 ‘홍준표 대통령만들기’ 등 46개 밴드에 총 5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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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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