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대 회삿돈 횡령 혐의…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박은주(60) 전 김영사 대표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9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박 전 대표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05∼2014년 허영만, 이원복 등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자료를 허위 작성하는 방식 등으로 6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표는 1989년부터 김영사 대표를 맡아 ‘먼 나라 이웃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등을 펴내며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다.
박 전 대표는 김영사 설립자인 김강유(70) 회장이 현업에 복귀하면서 2014년 5월 돌연 퇴사했다. 이후 김 회장과 맞소송을 벌이며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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