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 서울 버스회사서 市 공무원 선물 명단 나와

‘비리혐의’ 서울 버스회사서 市 공무원 선물 명단 나와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4-06 22:54
수정 2017-04-0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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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 시내 버스운수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30여명의 서울시 공무원과 시의원 등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 업체가 수년간 명단에 있는 인물들에게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서울 시내의 한 버스업체가 일반 승용차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주며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압수수색을 실시했었다.

명단은 이 과정에서 발견됐다. 명단에는 선물을 보낸 사람의 이름과 선물 종류, 금액까지 상세히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직무연관성과 상관없이 공무원이 금품을 한 차례라도 받으면 보직에서 해임한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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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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