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 서울 버스회사서 市 공무원 선물 명단 나와

‘비리혐의’ 서울 버스회사서 市 공무원 선물 명단 나와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4-06 22:54
수정 2017-04-0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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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 시내 버스운수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30여명의 서울시 공무원과 시의원 등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 업체가 수년간 명단에 있는 인물들에게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서울 시내의 한 버스업체가 일반 승용차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주며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압수수색을 실시했었다.

명단은 이 과정에서 발견됐다. 명단에는 선물을 보낸 사람의 이름과 선물 종류, 금액까지 상세히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직무연관성과 상관없이 공무원이 금품을 한 차례라도 받으면 보직에서 해임한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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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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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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