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꿀팁’ 뚝뚝… “경쟁력 확보해서 들이대라”

국비지원 ‘꿀팁’ 뚝뚝… “경쟁력 확보해서 들이대라”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7-03-30 22:38
수정 2017-03-3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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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제6차 지방재정포럼

부·울·경 예산 공무원 70명 참석
사례위주로 예산확보 방안 제시


“재정포럼은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을 세부 전략을 세우고, 지방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집행 방향을 잡아 준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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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 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제6차 지방재정포럼’이 30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예산 담당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신문 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 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제6차 지방재정포럼’이 30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예산 담당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2017년 제6차 지방재정포럼’이 30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재정포럼은 지난달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이달 3일 대구와 9일 광주·전남, 15일 전북, 17일 제주에 이어 여섯 번째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예산·기획 담당 공무원 70명이 참석했다.

강사진은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지방재정위기 현황 및 극복전략),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중앙공모사업 확보 비법), 황상규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과장(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이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재정 데이터 분석 및 대응방안)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강사들은 지방재정의 현황과 구조 변동, 조직·예산을 세밀하게 분석해 사안별로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이들은 중앙정부와 광역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포럼은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 뒤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황상규 과장은 중앙부처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실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중앙정부에 용감하게 ‘들이대’는 자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창수 교수는 지자체의 조직과 예산을 분석·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왕재 수석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트렌드 예산을 파악해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공모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수미 부산시 예산담당관실 재정관리팀장은 “지방예산의 편성과 심사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예산 편성은 물론 심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용규 울산시 예산담당관실 주무관은 “중앙정부의 정책 트렌드에 맞춰 지역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국가 공모사업에 접근할 방안을 파악한 좋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경남 김해시 기획예산과 주무관은 “국가사업 예산을 신청할 때 정부의 주요 업무보고만 참고했는데, 이번 포럼을 통해 바뀐 법률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부처 방문만큼 수시로 통화해 정보도 얻고, 의견을 교환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또 “고령층 예산은 복지 예산뿐만 아니라 노후를 잘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산을 편성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이번 포럼에서 잘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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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부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7-03-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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