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최순실측 “헌재 증인 불출석, 탄핵 지연의도 아냐”

최순실측 “헌재 증인 불출석, 탄핵 지연의도 아냐”

입력 2017-01-11 14:25
업데이트 2017-01-11 14: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불리한 진술 거부할 권리 있다” 주장…檢 “고의로 불출석” 지적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불출석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측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2차 공판에서 헌재의 증인신문에 나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를 증인으로 나오라는 것은 사실상 공동 피고인을 신문하는 것과 같지 않으냐”면서 “증인으로 답하는 것까지는 괜찮더라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길이 있느냐고 헌재에 물었더니 답이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오전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서도 “헌재에서 적절한 답이 오면 언제든 출석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는 형사소송법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형사상 책임질 수 있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그래서 불응한 것이지,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돌려막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는 헌재 심판과 형사 재판을 이유로, 헌재의 증인 출석 요구에는 변호인 조력 문제와 형사 재판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비판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탄핵 지연의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전날 최씨가 헌재에 고의로 불출석했다”며 “어떻게든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는 건 막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 소환에 불응하는 이유에 대해선 “죄송합니다만 특검에 출석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공개 법정에서 말하겠지만, 명예를 생각해 안 하겠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제출했다는 ‘제2의 태블릿PC’에 대해선 여전히 “사용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며 “장시호 말을 믿지 말고 제1, 2 태블릿 모두 전문 감정기관에 맡겨 밝혀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