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8일 칼에 찔렸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4시 23분께 112로 전화를 걸어 “칼에 찔렸다. 빨리 와”라며 허위신고를 하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4시 23분께 112로 전화를 걸어 “칼에 찔렸다. 빨리 와”라며 허위신고를 하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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