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김근태상’에 세월호 피해자 가족협의회

제1회 ‘김근태상’에 세월호 피해자 가족협의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12-22 23:28
수정 2016-12-23 00: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1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선정위원회는 초대 수상자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선정됐다고 22일 발표했다. 신경림 선정위원장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저항과 본인들의 절망을 넘어 다른 약자들과 함께하는 연대의 모습이 시민들의 경각심을 깨워 올해 촛불혁명을 가능하게 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상은 김근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5주기를 맞아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김근태재단과 민주평화국민연대가 주관한다. 시상식은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서강대 메리홀에서 김근태 5주기 공식 추모문화제에 앞서 진행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12-2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