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교원 성추행…교육부 내주 긴급 시도교육청 회의

잇따른 교원 성추행…교육부 내주 긴급 시도교육청 회의

입력 2016-12-16 10:30
수정 2016-12-16 1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S중·C중, 최소 교사 ‘해임’ 수준 판단…엄정처리 당부”

최근 서울 중학교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사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 징계·복무 담당자 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 울산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원 성추행 사건의 대책을 논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올해 초 교원 성범죄의 대처 수준을 한층 강화한 법령 개정이 이뤄진 이후 매뉴얼 정비 등 시도교육청 차원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중간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살필 계획이다.

또 각 시도교육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교원 성범죄 사건에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의 한 공립고에서 발생한 교사 여제자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한층 강화한 교원 성범죄 대처 방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 교내 성폭력 사건 은폐시 최고 파면까지 징계 ▲ 성범죄로 해임·파면시 교단 영구 퇴출 ▲ 성범죄 교원 징계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등이다.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올해 2월 마치고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립학교 교원 역시 같은 내용이 적용되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이 무색하게도 교원 성범죄 사건이 전혀 줄지 않는 것은 현장에서 관련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거나 교사들의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내용이 현장에 뿌리 내기기까지 아직 과도기인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사들의 인식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더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울에서 발생한 S여중, S중의 교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서울시교육청에 엄정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두 학교는 모두 사립학교여서 학교재단이 연루 교사에 대한 징계권한을 가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두 학교 교사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최소 해임 사유라고 판단된다”며 “교육청이 이를 감안해 학교재단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39회 임시회 기간 양성평등주간 맞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방문해 여성·아동·가족 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여성플라자와 서울가족플라자 내 주요 정책 현장을 살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소관 기관의 주요 정책과 현업 사업의 실제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향후 의정 활동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 방문에는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과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주수현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강동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북3), 김명희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북1), 송순효 위원(더불어민주당, 강서4), 이병도 위원(더불어민주당, 은평2), 송건우 위원(국민의힘, 양천2), 이종민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주요 사업 및 기관 운영 실태를 보고받은 뒤, 대시민 홍보 내실화, 고령층 폭력 피해자
thumbnail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39회 임시회 기간 양성평등주간 맞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현장 방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