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국회” 촛불 5000개 여의도로…박사모, 탄핵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응답하라 국회” 촛불 5000개 여의도로…박사모, 탄핵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12-08 22:48
수정 2016-12-0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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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압박 나선 시민단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종교계 등은 차질 없는 탄핵 표결을 주장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촛불집회를 이끌어 온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 인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시국토론회를 가졌다. 비가 내렸지만 5000여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이 모였다. 이들은 “국회는 응답하라”, “국회는 탄핵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탄핵안 가결을 촉구했다. 국회 정문 앞에서는 정의당,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참여해 시민자유발언대, 탄핵 릴레이 토크쇼 등을 열기도 했다.

5살, 2살짜리 딸과 함께 집회에 참석한 김수정(37)씨는 “광화문광장 집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다. 늦었지만 힘을 보태고 싶어서 나왔다”며 “평일 저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보면 국회도 민심을 받아들여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김모(26)씨는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지금까지 나서지 않았던 국민들까지 광장에 쏟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퇴진행동은 지난 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8~9일 국회 본관 앞 광장을 집회 장소로 개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정 의장은 “자유로운 의정활동과 의사표현이 제한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국회 정문 앞 무대 설치와 집회를 허용하고 차벽은 설치하지 않도록 경찰에 요청했지만, 이날 주최 측이 준비한 ‘국회 포위 인간띠 행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도 이날 경기 평택시청에서 출정식을 가진 뒤 2차 상경투쟁을 시작했다. 농민 200여명은 트랙터 6대, 화물차 30여대를 끌고 수원을 거쳐 9일 오후 2시 국회에 도착한다.

이외 퇴진행동은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시위를 하고 인증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탄핵안 가결 촉구 시위를 이어갔다. 문화예술인 단체인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전국언론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도 이날 국회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탄핵안 가결을 압박했다.

서울대 교수 796명은 이날 오전 학교 4·19 기념탑 앞에서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2차 시국선언을 했다. 교수들은 성명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담화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즉시 탄핵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탄핵 이후 검찰과 언론, 재벌의 개혁도 촉구했다. 시국선언문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팩스로 전달됐다.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졸업생과 학생 1121명도 시국선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진실만으로도 박근혜는 대통령일 수 없다”며 탄핵안 가결을 촉구했다. 개신교, 천주교, 조계종 등 종교계도 잇따라 시국선언문을 내고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박 대통령의 팬클럽 ‘박사모’(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를 비롯해 보수진영 시민단체들은 성명 발표와 시위 등을 통해 박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했다. 박사모는 박 대통령 탄핵안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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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1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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