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분명해 현장검증하지 않기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2일 피의자 백모(48·경기 수원)씨에 대해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백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 15분쯤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질러 영정을 포함한 내부를 모두 태워 337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분간 현장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생가 주변 폐쇄회로(CC)TV 4~5곳에 백씨의 이동 경로, 범행 장면, 범행 후 도주 등 과정이 모두 나와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구미경찰서 이규봉 형사과장은 “CCTV에 백씨의 동선이 자세히 나와 현장검증이 급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현재로선 공모자 없이 백씨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거지인 경기도 수원에서 미리 시너 1ℓ를 등산용 플라스틱 물병에 담아 구미로 이동한 뒤 버스로 생가에 도착, 박 전 대통령 영정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구미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6-1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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