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폭행’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 등 17명 ‘약식기소’

‘교육감 폭행’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 등 17명 ‘약식기소’

입력 2016-12-01 13:26
수정 2016-12-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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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1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주장하며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A(57·여)씨 등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 16명과 회원 남편 등 17명을 벌금 1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으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된다.

이들은 지난 6월 9일 정오께 전북도의회 3층 본회의장 앞에서 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하고 나오던 김 교육감 등을 향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다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도교육청과 도청 직원 10여명이 다쳤다.

검찰은 “공직자를 폭행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회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방침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고 현재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북도의원 16명과 군산시의원 21명이 탄원서를 써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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