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폭행’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 등 17명 ‘약식기소’

‘교육감 폭행’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 등 17명 ‘약식기소’

입력 2016-12-01 13:26
수정 2016-12-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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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1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주장하며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A(57·여)씨 등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 16명과 회원 남편 등 17명을 벌금 1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으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된다.

이들은 지난 6월 9일 정오께 전북도의회 3층 본회의장 앞에서 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하고 나오던 김 교육감 등을 향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다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도교육청과 도청 직원 10여명이 다쳤다.

검찰은 “공직자를 폭행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회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방침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고 현재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북도의원 16명과 군산시의원 21명이 탄원서를 써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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