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저축하면 5만원 더 입금”…서울시 청년통장

“10만원 저축하면 5만원 더 입금”…서울시 청년통장

입력 2016-11-20 15:39
수정 2016-11-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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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일 저소득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대상자 500명과 종로구민회관에서 약정식을 한다.

청년통장은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도울 수 있도록 시 예산과 민간후원금을 합해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이 매월 5만·10만·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저축액의 50%를 더 통장에 넣어준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 540만원(15만원×12개월×3년)에 지원금 270만원(540만원의 50%)을 더해 총 81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작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매년 청년 1천명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사는 만18∼34세 청년 가운데 연 6개월 이상 일하고,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인 경우 중위소득 80% 기준은 130만원, 2인 가구는 221만원, 3인 가구 286만원, 4인 가구 351만원, 5인 가구 416만원, 6인 가구 481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3월, 2017년도 상반기 청년통장 대상을 모집할 계획”이라며 “청년통장 외에도 민간기관 등과 함께 청년들이 미래 꿈을 키우고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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