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의자 혐의 부인…檢 “금명간 영장”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의자 혐의 부인…檢 “금명간 영장”

입력 2016-11-18 16:14
수정 2016-11-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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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2003년 경찰조사 때 인정 내용은 꾸민 것”…검찰 “간접증거로 혐의 입증”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난 17일 검찰에 체포된 이 사건의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간접증거로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며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1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전날 경기도 용인에서 체포된 김모(38)씨는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구체적 물증과 진술의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직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김씨는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은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살인 혐의는 물론 예전 경찰 조사 내용마저 부인하지만,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하면 살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7일 약촌오거리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한 재심에서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최씨 자백 동기와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고 내용도 허위자백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200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만기복역했으며,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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