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 백선하 교수 보직 해임

서울대병원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 백선하 교수 보직 해임

입력 2016-11-17 10:29
수정 2016-11-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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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 연합뉴스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
연합뉴스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해 논란을 불러왔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신경외과 과장직에서 보직 해임됐다.

서울대병원은 올해 7월 연임발령이 됐던 백선하 교수를 16일자로 보직 해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신경외과 과장을 맡아온 백선하 교수는 올해 7월 1차례 연임(2년 임기)됐다.

백선하 교수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져 1년간 투병 생활 끝에 사망한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망을 뜻하는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대병원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한 결과, 사망진단서 기재 원칙을 어겼지만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백선하 교수 역시 ‘병사’ 기재를 끝까지 바꾸지 않았다. 이에 유족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백선하 교수의 보직 해임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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