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정유라 고3때 17일 출석 ‘학사 농단’… “청담고 졸업 취소”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정유라 고3때 17일 출석 ‘학사 농단’… “청담고 졸업 취소”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11-16 23:14
수정 2016-11-17 02: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교육청 감사… ‘특혜’ 사실로

공문 내고 141일 출석으로 인정… 같은 학교 승마선수의 4배 ‘특혜’
“국내대회 나간다”며 해외 출국도
졸업 취소땐 이대 입학 자동무효, 사실상 ‘중졸’로… 내일 이대 특감
“행정소송해도 이길 가능성 희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미지 확대
최순실(60)씨 딸 정유라(20)씨의 학교 출결관리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서울시교육청이 정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부정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고교 졸업이 취소되면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도 무효가 된다.

시교육청은 16일 정씨가 졸업한 청담고와 선화예중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보고를 내놨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정씨가 3학년이던 2014년 청담고의 수업일수는 193일인데, 승마협회 공문을 근거로 한 ‘출석인정결석’ 일수가 141일에 이르렀다. 출석인정결석은 결석을 출석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이 학교의 다른 승마선수는 출석인정결석이 32일이다.

이번 감사에서 법무부 출입국 기록을 통해 정씨가 국내대회 참가 공문을 낸 기간에 해외에 있던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출석인정결석 141일을 빼고,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한 10일과 질병으로 결석한 3일 등을 모두 따지면 정씨의 3학년 실제 출석은 17일뿐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를 넘어야 졸업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최씨가 교사들에게 폭언을 하고 금품을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최씨는 당시 체육부장(현재 다른 학교 근무)을 맡은 교사에게 현금 30만원을 전달했다. 이것을 대가로 정씨에게 편의를 주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 최씨는 2013년 대회 참가 제한 규정을 내세운 여성 체육교사에게 학생들 앞에서 “너 잘라버리는 거 일도 아니다”, “지금 당장 교육부 장관에게 가서 물어보겠다”는 등 폭언을 하고, 다른 교사에게 “애 아빠(정윤회)가 이 교사를 가만히 안 둘 것”이라고도 했다. 시교육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밝히기 어려운 외압과 로비를 규명하기 위해 최씨와 전 교장, 금품수수 교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의 행정감사가 끝나는 22일 이후 출석일수와 금품수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정씨의 졸업 취소를 해당 학교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담고가 시교육청 결정을 수락하면 그 즉시 최종 학력이 중졸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정씨가 재학 중인 이화여대의 입학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입학은 고교 졸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변동되면 당연히 입학 자격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씨가 고교 졸업과 이화여대 입학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행정소송밖에 없다. 고교 졸업 자격을 검정고시로 회복하더라도, 입학 당시가 아닌 사후에 학력을 취득한 것이라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씨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여 승소한 뒤 고교졸업 자격을 회복하면 이를 근거로 이화여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을 되돌리는 방법만이 유일하다. 하지만 교육청과 교육부 모두 정씨가 행정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11-1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