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정유라 청담고 졸업 취소 수순…이대 입학도 자동 취소될 듯

서울교육청, 정유라 청담고 졸업 취소 수순…이대 입학도 자동 취소될 듯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11-16 14:28
수정 2016-11-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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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고교 졸업 취소가 확정되면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현재 정씨가 재학 중인 이화여대를 특별감사 중인 교육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정씨의 최종학력은 중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정씨의 출신 학교인 청담고와 선화예중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에 따르면 두 학교는 출결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회 참가 승인 등을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가 정상 출석했다고 처리한 기간에 정씨는 외국으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이 정씨의 법무부 출입국 기간을 조회한 결과 정씨가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공문을 근거로 공결 처리한 기간에도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정씨가 이렇게 무단으로 결석했지만, 청담고는 3년 동안 최소 37일을 출석으로 처리했다. 특히 정씨가 3학년이던 2014년에는 전체 수업일수 193일 가운데 실제 등교한 날은 17일에 불과했다.

시교육청은 또 이날 또 정씨의 어머니인 최씨가 건낸 금품을 교사 A씨가 받은 사실과 교사에 대한 폭언과 압력 행사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밝히기 어려운 외압과 로비의 규명을 위해 최씨와 전 교장, 금품을 받았다고 시인한 교사 등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의 행정감사가 끝나는 22일 이후 최종 감사결과에서 출석일수 뿐 아니라 금품 수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정씨에 대한 졸업 취소를 해당 학교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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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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