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수당 챙긴 다음 날 기간제로 컴백한 교사들

명퇴수당 챙긴 다음 날 기간제로 컴백한 교사들

입력 2016-11-09 13:20
수정 2016-11-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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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명퇴 교사 38% 재임용…“1년 이내 재임용 금지 시행 중”

충남지역에서 최근 4년간 명예퇴직한 교사 10명 가운데 4명이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해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명예퇴직한 다음 날 기간제 교사로 다시 채용됐고, 이 중에는 퇴직 직전까지 근무했던 학교로 돌아간 교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에 대한 열의는 제쳐놓고 명예퇴직 수당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충남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명예퇴직한 교사 1천89명 가운데 38.7%인 422명이 기간제 교사로 교단에 복귀했다.

이 가운데 87명(7.9%)은 퇴직한 바로 다음 날 임용됐다.

2월 28일에 퇴직한 뒤 3월 1일 자로 임용되거나, 8월 31일에 퇴직해 9월 1일 자로 채용되는 식이다.

명예퇴직은 근무경력 20년 이상, 정년 1년 이상 남은 교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호봉, 기본급, 정년 잔여 월수 등에 따라 1인당 평균 1억원의 수당을 받는다.

교사들 사이에서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리는 명예퇴직에 성공한 뒤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면 5년 차 정규 교사의 급여 수준인 14호봉을 적용받는다.

명예퇴직 수당과 연금까지 꼬박꼬박 나오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 급여까지 이중으로 급여를 받는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는 이런 ‘얌체 교사’의 재임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배근 충남도의원은 “학교에서 마음이 떠난 명예퇴직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다시 임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맞지 않는다”며 “젊고 유능한 예비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학교에서 마음이 떠난 명퇴 교사를 다시 교단에 세울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올해부터 명예퇴직 교원의 기간제 교사 재임용을 막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희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올해 초 각 학교에 명예퇴직한 교사를 1년 이내에 기간제 교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며 “과거 통계 때문에 명퇴 교원의 기간제 교사 임용 숫자가 많아 보이는 것일 뿐 올해는 유사한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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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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