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씌었다’ 굿하다 여성 숨지게…무속인 항소심서 감형

‘귀신 씌었다’ 굿하다 여성 숨지게…무속인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6-10-27 13:36
수정 2016-10-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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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귀신이 씌었다’며 굿을 하다가 30대 여성 갈비뼈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7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5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를 도와 굿을 벌인 50대 여성 2명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이들은 2014년 9월 경북 포항시 대송면 한 굿당에서 피해자 B(35·여)씨에게 ‘조상귀신이 씌었다’며 굿을 하면서 B씨 몸에 올라타 가슴 등을 밟아 갈비뼈 15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결과가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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