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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 제조·소지 행위 처벌 강화… 법 개정 추진

사제 총기 제조·소지 행위 처벌 강화… 법 개정 추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10-21 21:08
업데이트 2016-10-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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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를 난사해 시민이 다치고 김창호 경감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사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무허가 총기 제조·소지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규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무허가 총기를 제조하거나 소지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징역형 상한을 올리거나 ‘3년 이상’ 같은 하한을 정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청 고시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현행 최고 30만원인 불법 무기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총기와 관련해 종합 대책을 세우고, 총기 관련 범죄를 수사할 때 병행하는 제조 및 유통 경로 조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지난 18일 내부 워크숍을 열면서 검토하던 수렵총기 관리 완화 방안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엽사들이 수렵총기를 경찰서에 입고하는 시간을 오후 7시에서 1시간 연장하고, 실탄 구매 허용 수량도 100발에서 400발로 늘리면서 수렵 2인 동행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10-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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