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수년간 성폭행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17년 선고

친딸 수년간 성폭행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17년 선고

입력 2016-10-19 15:02
수정 2016-10-19 15: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등학생인 친딸을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은상 부장판사)는 19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방지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피고인은 친딸 B양(14)을 상대로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성폭행과 추행, 유사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보호 대상인 초등학생 친딸을 6년에 걸쳐 강간했고, 피해자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B양은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