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친딸을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은상 부장판사)는 19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방지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피고인은 친딸 B양(14)을 상대로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성폭행과 추행, 유사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보호 대상인 초등학생 친딸을 6년에 걸쳐 강간했고, 피해자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B양은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은상 부장판사)는 19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방지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피고인은 친딸 B양(14)을 상대로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성폭행과 추행, 유사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보호 대상인 초등학생 친딸을 6년에 걸쳐 강간했고, 피해자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B양은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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