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불복 소청심사 결과 ‘기각’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불복 소청심사 결과 ‘기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0-18 18:58
수정 2016-10-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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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망언 나향욱
“민중은 개돼지” 망언 나향욱 “민중은 개돼지” 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19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날 나 전 국장에게 중징계 중 가장 센 ‘파면’을 의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중은 개 돼지” 등 막말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47)이 낸 파면 불복 소청심사가 기각됐다.

18일 인사혁신처는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청구한 파면 불복 소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소청심사제도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행정심판제도다.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소청심사청구에 필요한 소청심사청구서, 징계의결서사본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 파면을 의결했고 이후 교육부를 거쳐 대통령이 8월 파면 발령을 냈다. 파면은 공무원법상 징계 중 가장 강도 높은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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