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이화여대 총장님, 부끄럽습니다´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님, 부끄럽습니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10-18 02:06
수정 2016-10-18 0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朴대통령 측근 최순실 딸 특혜 논란에 총장 사퇴 시위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씨가 이화여대 입학과 재학 중에 학사 관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학 측이 해명에 나섰지만, 교직원과 학생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학교 측은 “특혜를 준 적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17일 오후 4시 교수 및 임직원들을 상대로, 오후 6시 30분에는 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서울 서대문구 캠퍼스 내 ECC 이삼봉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최경희 총장은 취재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혀 특혜는 없다. 이 점만 확실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간담회에서 승마가 체육특기자전형 선발종목으로 포함된 것은 정씨가 입학하기 2년 전인 2013년 5월 체육과학부 교수회의라고 해명했다. 또 정씨를 비롯한 체육특기자 전형 학생들의 면접 평가를 앞두고 입학처장이 ‘금메달 딴 학생을 뽑아라’고 평가 교수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대학 측은 “면접 대상자 가운데 여러 명이 국가대표 단복을 착용하고 메달을 들고 왔는데 이들은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라는 사실을 알려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수시 마감 이후 금메달 획득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입학처장은 메달 획득 사실을 반영하는 게 옳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실제 반영 여부는 면접위원의 재량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고 설명했다.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에 대해서는 “체육학부에서 필요성을 제기해 개정했으며 다른 대학도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올해 1학기 최씨가 정씨 지도교수를 만난 이후 교체된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도교수가 먼저 학부장에게 고충을 알리며 더 이상 정씨를 맡고 싶지 않다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교수 및 임직원 간담회가 끝난 직후 송덕수 부총장도 취재진과 만나 “입시는 아주 엄정하게 진행됐고 전혀 특혜를 준 바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학사관리의 경우 일부 교과목에서 관리부실이 있긴 했다”면서 “레포트를 받는 문제 등에서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정씨가 올해 1학기에 수강한 체육과학 전공 4과목 가운데 2과목의 성적 부여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파악했다.

 송 부총장은 이어 “법인 중심으로 특조위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이날 간담회장 앞에서는 농성 학생 1000여명이 마스크를 쓰고 모여 최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잘 키운 말 하나 열 A+ 안 부럽다’, ‘최경희 총장님, 부끄럽습니다’ 등의 손피켓을 들고 총장 퇴진을 요구했다.

 19일 교수 100여명이 참가해 최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열 예정인 이화여대 교수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릴레이 1인 시위도 할 계획이다. 김혜숙 교수협의회 공동회장은 “학교의 명예가 실추됐다. 본인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을 버티면서 해결하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씨 의혹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총장이 진두지휘하는 진상조사나 설명회를 신뢰할 수 없다”며 “총장 해임을 촉구하고, 교수협의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여대는 정씨의 입학전형 수상 실적에 2014년 수시 마감 기한 이후 획득한 금메달을 반영하고, 재학 중 대회 출전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씨는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휴학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