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21일째… 잇단 사고에 ‘안전 불안’

철도파업 21일째… 잇단 사고에 ‘안전 불안’

유대근 기자
유대근 기자
입력 2016-10-17 22:34
수정 2016-10-1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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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입문 표시등 오작동…승객들이 수동으로 문 열고 내려

대체 투입 군인 기관사 피로 누적
코레일 20일까지 최종 복귀 명령


종로3가서 운행 멈춘 전철… 90분간의 기다림
종로3가서 운행 멈춘 전철… 90분간의 기다림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17일 열차 출입문 고장으로 90분간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한 시민이 바닥에 앉아 운행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철도파업이 21일째 이어지면서 대체 기관사가 몰던 서울 지하철이 출근길에 멈춰 서는 등 고장과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열차 운행률은 평상시의 86.1%로 경험이 부족한 기관사까지 대체 인력으로 투입한 데다 피로도가 쌓이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 파업 참가자들에게 오는 20일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는 최종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17일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 운영)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분쯤 코레일 소속 인천행 지하철 1호선 열차가 종로3가역에서 출입문 표시등 오작동으로 멈춰 섰다. 코레일 관계자는 “문이 닫히면 표시등이 꺼져야 하는데 꺼지지 않아 운행을 멈추고 점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전동차가 14분째 서 있자 일부 승객이 수동으로 출입문을 열어 내렸고 고장 열차는 1시간 30분간 멈춰 섰다가 다른 열차에 견인돼 구로 차량기지로 옮겨졌다. 90분간 지하철 운행 중단으로 서울 북부에서 인천·수원 방면으로 출근하는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승객이 임의로 문을 열고 내리면 기관사가 알맞은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운행이 늦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사고 열차는 파업 여파로 군에서 투입된 대체 기관사가 운행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8시 26분쯤에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 분당선 왕십리행 열차가 서울 강남구 선릉역 승강장에서 선정릉역 방면으로 출발하다가 돌연 멈춰 26분간 정차하는 사고가 났다. 승객들은 열차가 설명 없이 정차하자 직접 문을 열고 승강장으로 빠져나갔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코레일 등은 지난달 27일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동시 철도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메트로와 도철은 서울시와의 협상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사 합의로 결정하기로 하면서 지난달 29일 파업을 끝냈다. 코레일 관계자는 “메트로와 도철은 성과연봉제 논의 과정에서 파업을 했지만, 코레일은 이미 취업규칙을 개정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노조와 접점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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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10-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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