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여명 지방세 체납 총 1조 745억…전두환 일가 13억 2800만원 안 내

3만여명 지방세 체납 총 1조 745억…전두환 일가 13억 2800만원 안 내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16-10-17 22:34
수정 2016-10-1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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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억 초과자 2%, 전체 18% 차지
10년간 누적 체납액 4조원 육박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3만 6433명의 명단이 17일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로부터 1년을 넘기고도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줬으나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특히 2%에 불과한 1억원 초과 체납자 752명이 전체 체납액의 18%인 1949억원을 차지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책이 요구됐다. 5000만원 이하가 3만 4288명으로 94.1%였다. 지난해까지 공개 대상은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이었다.

●은닉 재산 신고자 징수액 15%까지 포상

행정자치부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면 신고자에게 징수액의 5~15%를 1억원 한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새로 공개된 체납액은 모두 1조 745억원이다. 개인 2만 9848명(8001억원), 법인 6585개(2744억원)다. 이로써 체납자 명단 공개를 시작한 2006년부터 누적 체납액은 4조원에 육박한다. 5만 2595명이 3조 9407억원을 내지 않았다. 각 시·도는 지난해까지 공개된 체납자 중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1만 6162명(2조 8662억원)도 공개했다.

신규 공개된 개인 체납액 1~7위는 사업체 부도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사례다. 오모(57)씨가 12억 99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8개 세목, 5억 3600만원으로 3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은 2014년 검찰에 압류된 미술품의 공매 대금을 서울시에서 징수해 포함되지 않았고, 지난해엔 2014년 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부동산 공매로 부과된 세금이 체납일 1년 경과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빠졌다. 기존 공개 대상인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동생 경환씨는 각각 체납액 3억 7000만원과 4억 2200만원을 내지 않아 이번에도 포함됐다.

●체납 1위 84억 조동만 前한솔 부회장

기존 공개 개인 부문에선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84억 27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1위에 올랐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7억 5300만원)과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42억 6200만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1억 5800만원)도 각각 상위 5위와 9위, 10위를 기록했다.

신규 공개 법인 중엔 비리로 얼룩진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취득세 25억 4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비과세인 교육용 부동산을 취득한 뒤 용도를 바꿔 부과된 것이다. 뉴청주CC를 운영하는 옥산레저가 재산세 23억 8900만원을 체납해 2위에, 전북 익산 웅포CC 운영업체인 웅포관광개발이 재산세 15억 5600만원을 체납해 7위에 오르는 등 지방 골프장이 영업 악화로 지방세를 미뤘다. 법인 체납액 3위인 ‘킴스아이앤디’(지방소득세 23억원)와 10위인 ‘입장’(지방소득세 11억 9000만원)은 경기에 민감한 도소매업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전담반을 가동해 체납자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신용 불량 등록, 출국 금지를 병행하며 범칙 혐의를 발견하면 압수수색 등 조사를 거쳐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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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0-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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