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폭언’ 자살한 검사… 순직으로 인정

‘상사 폭언’ 자살한 검사… 순직으로 인정

입력 2016-10-06 22:50
수정 2016-10-0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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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공무상 재해 첫 사례

공무원연금공단은 6일 서울남부지검에 재직하다 김대현(48) 부장검사의 2년여에 걸친 폭언과 폭행에 못 이겨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33) 전 검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검사의 유족에겐 매월 연금과 일시 보상금이 지급된다. 규모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순직은 이전에 통상 ‘공무상 사망’이라고 불린 것으로, 국가나 국민을 위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 숨진 경우를 가리키는 ‘위험직무순직’과는 다른 개념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확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정신적인 분야에 적용한 첫 사례”라며 “순직 처리 여부를 가리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잦은 휴일 근무나 과중한 업무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하는지는 인사혁신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김 전 검사의 순직 인정으로 유족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김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로서는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인 해임을 결의한 바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청년 끝나는 순간 주거지원도 끝나선 안 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 주거난 대책-청년주택 공급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김영배 위원장과 한정애 사무총장을 비롯해 박주민·김남근·오기형·김동아 의원 및 시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 청년들의 주거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노 의원은 청년 지원 연령을 살짝 넘기는 40~45세 계층을 위해 별도의 ‘주거정책 전환기 우대구간’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노 의원은 “청년정책의 연령 기준을 벗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소득이 늘거나 주거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청년에서 막 벗어난 40~45세의 경우 청년 대상 주거지원은 종료되는 반면 높은 서울의 주거비는 계속 감당해야 하는 정책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과 비청년을 연령 하나로 단절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청년 주거지원에서 일반 주거정책으로 연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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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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