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폭언’ 자살한 검사… 순직으로 인정

‘상사 폭언’ 자살한 검사… 순직으로 인정

입력 2016-10-06 22:50
수정 2016-10-0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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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공무상 재해 첫 사례

공무원연금공단은 6일 서울남부지검에 재직하다 김대현(48) 부장검사의 2년여에 걸친 폭언과 폭행에 못 이겨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33) 전 검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검사의 유족에겐 매월 연금과 일시 보상금이 지급된다. 규모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순직은 이전에 통상 ‘공무상 사망’이라고 불린 것으로, 국가나 국민을 위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 숨진 경우를 가리키는 ‘위험직무순직’과는 다른 개념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확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정신적인 분야에 적용한 첫 사례”라며 “순직 처리 여부를 가리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잦은 휴일 근무나 과중한 업무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하는지는 인사혁신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김 전 검사의 순직 인정으로 유족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김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로서는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인 해임을 결의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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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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