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청탁방지담당관과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설명회를 갖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청탁방지담당관과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설명회를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