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주정차 견인료 최대 4만원 인상 검토

서울시 불법주정차 견인료 최대 4만원 인상 검토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17 08:42
수정 2016-08-17 08: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현재 일괄적으로 4만원인 승용차 불법주정차 견인료를 배기량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의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료 부과 체계는 1999년 이후 17년간 동결됐다.

그동안 비싼 수입차나 대형 차량은 견인하지 않고 경·소형차만 견인한다는 비판이 커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2.5t 미만’으로 분류돼 배기량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4만원인 주정차 위반 승용차 견인료가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4만원, 소형차(1000cc 이상∼1600cc 미만) 4만 5000원, 중형차(1600cc 이상∼2000cc 미만) 5만원, 대형차(2000cc 이상) 6만원으로 바뀐다. 승합차 견인료도 경형(1000cc 미만)은 4만원으로 유지되지만 소형(15인승 이하)은 6만원, 중·대형(16∼35인승·36인승 이상)은 8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번 개정안이 연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차종별로 견인료를 차등 부과하는 조례는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하게 된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