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주정차 견인료 최대 4만원 인상 검토

서울시 불법주정차 견인료 최대 4만원 인상 검토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17 08:42
수정 2016-08-17 08: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현재 일괄적으로 4만원인 승용차 불법주정차 견인료를 배기량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의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료 부과 체계는 1999년 이후 17년간 동결됐다.

그동안 비싼 수입차나 대형 차량은 견인하지 않고 경·소형차만 견인한다는 비판이 커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2.5t 미만’으로 분류돼 배기량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4만원인 주정차 위반 승용차 견인료가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4만원, 소형차(1000cc 이상∼1600cc 미만) 4만 5000원, 중형차(1600cc 이상∼2000cc 미만) 5만원, 대형차(2000cc 이상) 6만원으로 바뀐다. 승합차 견인료도 경형(1000cc 미만)은 4만원으로 유지되지만 소형(15인승 이하)은 6만원, 중·대형(16∼35인승·36인승 이상)은 8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번 개정안이 연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차종별로 견인료를 차등 부과하는 조례는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하게 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 앞장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상일동 해맞이교 일대에서 열린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고덕천 정화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활동은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와 하남시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 협력 정화 활동으로 진행됐다. 지역 간 경계를 넘는 공동 대응을 통해 하천 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에코친구, 21녹색환경네트워크 강동지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그린웨이환경연합, 사)한국청소협회, 사)이음숲,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사)미래환경지킴이 등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 대학생 봉사단,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와 하남시 등 100여명이 참여해 고덕천과 한강 연결 구간 일대에서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고덕천에 들어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누볐으며, 평소 고덕천 정화 활동과 줍깅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형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고덕천은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소중한 생활하천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 앞장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