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는 서울메트로·도시철도… 커지는 안전관리 구멍

수장 없는 서울메트로·도시철도… 커지는 안전관리 구멍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6-08-05 22:40
수정 2016-08-0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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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사장, 메트로 공모 위해 퇴임

자격 논란 속 취임하더라도 한 달 걸려

서울 지하철을 관리하는 두 공사의 수장이 공석인 상태가 발생, 구의역 사망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관리에 오히려 구멍이 커지고 있다.

김태호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5일 서울메트로 사장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 퇴임했다. 또 서울메트로는 이정원 사장이 지난 5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 통합 무산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3개월 넘게 ‘사장’이 공석이다. 서울 지하철 운영주체의 책임자가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김 사장은 업무 유관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 후 재취업하기 위해선 취업 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날 취업승인 신청을 해도 최소한 다음달 초까지 사장 취임이 불가능한 셈이다.

또 서울메트로는 현재 사장 업무를 대행 중인 안전본부장이 이달 중순 계약이 만료된다. 따라서 또 다른 사장 대행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서울메트로가 창사 이래 최대의 난국을 맞았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우형찬 서울시 의원은 “환골탈태가 필요한 양 공사의 통합 업무가 이뤄지기는커녕 시민 안전이 저당 잡히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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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8-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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