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무회의서 청년수당 舌戰…“지방정부 무시”

박원순, 국무회의서 청년수당 舌戰…“지방정부 무시”

입력 2016-08-02 14:28
수정 2016-08-02 17: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년수당 놓고 복지·고용 장관과 논쟁…정부 “단호 대처”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청년수당 집행을 강행하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국무회의 중 진행된 10분 가량의 청년수당 관련 설전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평행선을 달렸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 19∼29세로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 추진 과정에서 접한 청년들 삶의 면면이 무척 힘들어 보였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수당에 반대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혔다.

정 장관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구직 활동이 아닌 개인적 활동에 사용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도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유스 개런티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두 분 장관의 말씀이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서울시의 청년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교육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용부 장관 말씀대로 안정된 일자리를 보증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그래서 사다리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청년들과 2년간 토론하며 함께 만든 정책이고 시범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지켜보고 좋으면 채택하면 된다. 지방정부 기능을 무시하면 되겠느냐”며 “복지부와 협의를 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던 것 아니냐. 지금 정부가 못하게 하면 결국 사법부로 간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 3천 명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발표 후 즉각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여 양측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은 “정책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와의 이견 등 중앙정부와 대립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청년을 보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박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올해 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당시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를 두고 이견만 재확인했고,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박 시장에게 비난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국무회의가 끝난 뒤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청년들에 대한 현금 지원은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아니고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며 “내용이나 절차에서 문제가 큰 만큼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청년수당 집행을 강행한다면 법령상 절차대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의 확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