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 요금 3년간 33% 올린다

서울시 하수도 요금 3년간 33% 올린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07-25 01:40
수정 2016-07-2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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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통과 땐 4인 가구 2330원↑

서울시가 하수도요금을 3년간 33%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확정되면 현재 7000원(4인 가구 기준)인 요금은 2019년 9330원으로 오른다.

시민 안전과 직결돼 있는 노후 하수관로 교체사업 등을 위한 요금 인상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내 도로 함몰(싱크홀) 건수는 3328건으로, 주요 원인으로 하수관의 노후화가 꼽힌다. 싱크홀 발생 원인의 81.4%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24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수도요금에는 사용한 물 처리 비용에 대한 값인 하수도요금을 비롯해 상수도요금(직접 쓰는 수돗물 비용),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2019년이 되면 현재보다 수도요금 2330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 하수도사업의 t당 처리 원가가 775.1원(2015년 기준)이지만 시민들 사용료는 t당 519원에 그치는 것도 시가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다.

노후 하수관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은 약 4조원이며, 시가 재정으로 확보 가능한 금액은 3조 2000억원이다. 부족액은 약 7800억원으로 이번 인상안을 통해 3년간 4862억원을 확보하고 비용 절감과 신규수익사업 발굴(594억원), 원인자부담금(2362억원) 등까지 합치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7-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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