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만원 염색’ 미용실 주인 구속기소…“고의로 요금고지 안해”

‘52만원 염색’ 미용실 주인 구속기소…“고의로 요금고지 안해”

입력 2016-07-21 17:57
수정 2016-07-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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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3만원 요금표 붙여놓고 시술후 수십만원 청구…마약 혐의는 불기소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비싼 요금을 받아온 혐의로 구속된 충북 충주의 미용실 주인이 손님들에게 고의로 요금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1일 충주 A미용실 주인 안모(49·여)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뇌병변 장애인 이모(35·여) 씨를 비롯해 장애인과 새터민(탈북민) 등 손님 8명에게서 11차례에 걸쳐 239만 원의 부당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가게에 저렴한 요금표를 붙여놓고 손님들에게 미용 시술 가격을 알려주지 않은 채 “좋은 약품으로 싸게 해주겠다”고 속여 최고 52만 원까지 부당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 씨는 손님들이 여러 차례 요금을 물어도 일부러 알려주지 않고 손님 동의 없이 코팅, 클리닉 등 시술을 한 뒤 고액의 요금을 청구했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게에는 2만∼3만 원짜리 파마 등 저렴한 요금표를 붙여놓고 시술이 모두 끝날 때까지 요금을 고의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11차례의 시술 요금 모두 사기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안 씨의 마약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안 씨는 지난해 11∼12월 지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복용하는 등 4차례 마약을 투여했다고 자백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마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자백만 있을 뿐 객관적 증거가 없어 투약 횟수와 양 등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불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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