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유천 성매매·사기 혐의 성립”… 기소의견 송치

경찰, “박유천 성매매·사기 혐의 성립”… 기소의견 송치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7-15 11:22
수정 2016-07-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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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에 대해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성폭행 혐의로 4차례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 서울신문DB
성폭행 혐의로 4차례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 서울신문DB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에 대한 성매매 관련 법리 검토 결과 고소한 네 명의 여성 중 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부분에 대해선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해당 여성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사기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여성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었지만 실제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여성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박씨와 성관계를 맺은 이후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박씨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을 확인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박씨에 대한 성폭행 피소사건 4건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와 고소 여성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성관계 당시 폭력이나 협박 등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박씨는 지난달 10일과 16일, 17일 유흥업소와 집 화장실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업소여성 4명에게서 고소당했다.

 경찰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소 여성에 대해선 무고죄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들이 고소한 내용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 다만 첫 번째 여성에 대한 공갈 혐의에 대해선 추가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첫 번째 고소 여성과 박씨 측 사이에서 수천만원이 오간 정황을 확인했지만 금품의 성격과 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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