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대통령 외교안보 결정 독단 안돼…핵심은 국민 단결”

안희정 “대통령 외교안보 결정 독단 안돼…핵심은 국민 단결”

입력 2016-07-13 12:45
수정 2016-07-1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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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비준 동의권 확대 해석해 의회 지도자와 상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13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은 의회의 비준 동의권을 폭넓게 해석해 의회 지도자들과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외교안보-대한민국 모든 지도자들께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행정부는 대북 및 국제 외교·안보 중요 정책들을 의회 지도자들과 숙의해야 한다”며 “행정부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고 고집한다면 국가는 분열되고 국력은 쇠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의 민주주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독단이나 밀실, 무책임한 공중의 여론전도 하면 안 된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원로회의를 통해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외교안보 정책은 국가 간의 총력전이라는 측면에서 여론 형성과 공론화 작업이라는 민주주의의 일반적 정치과정으로 소화하기 어렵다”면서도 “동맹이 위협받을 수도 있고 드러나지 말아야 할 흉중이 국제사회에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만큼 국가 지도자들이 신중한 언행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20년전 개항기 분열의 역사를 설명한 뒤 “어떤 경우든 이 땅이 분쟁의 땅이 되어선 안 된다”며 “전 세계에 존재하는 패권적 힘의 질서를 존중하는 한편 국제사회 민주주의 시민 정신의 위대한 전진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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