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카 주차장 만들면 교통유발부담금 줄어든다

나눔카 주차장 만들면 교통유발부담금 줄어든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6-07-11 15:55
수정 2016-07-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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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2배로

나눔카 주차장을 만들고 나눔카를 이용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한다. 반대로 교통혼잡 시설물에는 최대 2배까지 부담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8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나눔카 주차면을 만들고 나눔카를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50%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10% 경감하는 조례 개정 공포안이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은 오히려 부담금을 최대 2배로 늘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을 지정하기 앞서 이뤄져야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차상한제 지역에서 법정 주차면수 대비 50% 이상 감축하면 역시 30% 경감한다.

종사자의 30% 이상이 유연근무제를 하면 참여율에 따라 최대 20% 경감한다.

서울시는 조례공포안 등 52건과 조례안 8건, 규칙안 8건을 심의의결했으며 곧 공포한다.

노후기반시설 실태보고서를 만드는 노후기반시설 성능 개선과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이 만들어진다.

사대문안 역사도심 기본 계획 수립 근거 등을 규정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 공포된다. 도심을 4대문 안에서 한양도성 등으로 확장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도 개정된다.

공동이용시설에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추가된다. 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표기한다. 1천 가구 이상 주택단지에 주민 공동시설로 재가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푸드트럭 관련 조례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된다.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되지 않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전통시장 방문객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서울시립화장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등 방안도 처리됐다. 노인복지관 등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파견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대형 공영 주차장 3% 이상을 전기차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조례도 만들어진다.

공용차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는 조례도 제정된다.

명절과 국경일 등에 한복을 입은 사람을 우대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역서점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조례도 공포된다. 대기오염 예보와 경보대상 물질에 오존을 추가해야 한다.

공인 국제 행사 등에 국기를 게양하고, 경술국치일(8월29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내용의 조례도 신설된다.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의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도 만들어진다.

지정문화재 도난방지장치와 금연구역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문화재 보호 조례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과 활동 등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는 조례는 시의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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