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에 아들 취업 청탁 3400만원 뇌물…어머니 집유·아들은 면직

고위공직자에 아들 취업 청탁 3400만원 뇌물…어머니 집유·아들은 면직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7-10 14:27
수정 2016-07-10 14: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의회 고위 관계자에게 아들의 취업을 청탁하면서 수천만원을 건넨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최의호)는 뇌물공여 및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전모(63·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액수가 적지 않고 공무원은 매수당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2010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며 서울 금천구의회 강태섭(62) 전 부의장에게 27차례에 걸쳐 3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부의장은 전씨에게 뇌물을 받는 대가로 아들을 금천구청 7급 공무원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11년 12월 “7급 공무원 취업은 빨리 안 될 것 같으니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전씨로부터 현금은 물론 소고기, 양주, 산삼, 한라봉까지 받아 챙겼다. 전씨의 아들은 실제로 2012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취업했다.

 전씨는 아들이 취업한 이후부터 2013년 9월까지 인사·근무상 편의제공 등을 부탁하면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모(61)씨에게 현금과 녹용 등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아들은 전씨의 범행이 드러나면서 면직됐다.

 전씨에게 뇌물을 받은 이씨는 같은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전 부의장은 별도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5일 중구에서 열린 탁구대회와 줄넘기대회 현장을 잇달아 찾아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학봉체육관에서는 ‘제25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다. 서울시중구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으며,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중구탁구협회는 현재 7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중구구민회관에서는 ‘제4회 중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줄넘기 한마당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치열한 왕중왕전 등을 치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특히 서울시줄넘기협회 어린이 시범단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져 경기장을 찾은 참가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현재 중구줄넘기협회 산하에는 14개의 클럽이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두 대회는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기고 동호인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탁구와 줄넘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