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해’ 무기징역 김형식, 뇌물로 2심도 징역형

‘재력가 청부살해’ 무기징역 김형식, 뇌물로 2심도 징역형

입력 2016-07-08 14:56
수정 2016-07-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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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자금 명목 금품 수수해 죄질 나빠”…징역 3년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청부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형식(46) 전 서울시 의원이 사건의 단초가 된 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4천만원, 추징금 4억8천3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이 1천만원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지역구 내에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재력가에게서 로비를 받거나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다른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복역중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에게서 부동산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지만 민원을 해결해주지 못해 압박에 시달리자 친구 팽모(46)씨에게 지시해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또 김 전 의원은 송씨에게서 2010~2013년 부동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원을, 송씨와 경쟁하던 웨딩홀 신축을 저지해주는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2014년 기소됐다.

그는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57)씨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마곡지구 아파트 하청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명목으로 1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피선거권과 관련된 혐의는 따로 선고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혐의별로 나눠서 선고했다.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및 벌금 4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 및 추징금 5억1천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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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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